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척기간은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유효 기간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부터 예외 사항, 특수한 경우까지 상세히 알아보고, 국제거래와 관련된 규정 변경 사항까지 체크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목차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늘은 미뤄왔던 세금 문제에 대해 깊게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정갑부 씨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 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정갑부 씨의 문제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는 6년 전에 토지를 양도했는데, 당시 등기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정갑부 씨, 사실은 미등기로 인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니, 정갑부 씨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먼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제척기간이란,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유효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니,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종류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보통은 5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7년, 10년, 심지어 15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원칙: 일반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동안"이에요. 하지만 국제거래와 관련된 거래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긴 시간,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외에 있는 자산과 관련된 거래의 세금 부과 기간은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7년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이전에 따르던 규정을 따르게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간단히 요약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 다음날부터 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국제거래나 국외 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은 2015년이나 2019년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tip:국제거래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고,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자산을 사거나 파는 것, 임대하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도 포함돼요. - 예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 8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에 해당 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특수한 경우
고액 상속·증여재산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을 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쟁송의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의 규정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년(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결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잘 알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